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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3야, 국회의원 330명(지역 220명·비례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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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3야, 국회의원 330명(지역 220명·비례 110명)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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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늘지만 세비는 감축·동결하고.....민주·한국당과 협상 나서기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수 야3당은 23일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하고, 국회의석은 330명 기준으로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민주·한국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대로 2대 1 내지 3대 1 범위에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수 3당이 이같은 안을 제시한 배경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53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선관위가 제시한 기준안, 그리고 지난해 연말 의원 정수를 10%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 여야 5당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여론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데다, 한국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상황이어서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소수 3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수 3당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 반대를 우려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예산은 동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수 3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소수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 연동형 등 3가지 방식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안”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방안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게 아니라 온전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비판했다.

소수 3당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성의한 평론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계속해서 무책임 태도로 일관하면 야 3당은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압박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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