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명 지방의원 2명 선거법위반 수사중
‘선거 후 폭풍’으로까지 우려되며 도내 정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당선자들의 검찰 소환 시기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당선자들은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은 ‘선거 후 폭풍’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5일 도내 광역단체장 등 3명의 단체장 당선자들과 2명의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부정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 단체장 A모씨의 경우 검찰은 부정선거운동, 명예훼손 등 4건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 B모씨도 부정선거운동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기초단체장 C모씨는 지난해 300만원을 시민단체에 교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기초단체장 C씨는 이와는 별도로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듯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운동혐의 등으로 이날까지 전주지검에 82명이 입건되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또한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60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늦어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후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기초단체장 B씨와 C씨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선자들의 사법처리가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신국기자
전주지검, 부정선거운동 82명 입건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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