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노(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사(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정(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인력 수급·분쟁 해소를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군산해수청(청장 홍상표)은 지난 28일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군산항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항만운송 분쟁 해소를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산항 노·사·정은 여러 차례 논의와 조정을 거쳐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을 모색해 왔다.
항만 노·사·정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군산항에 필요한 적정 항만인력의 산정과 채용은 물론 교육·훈련 등 수급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항만 내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항 노·사·정 대표들은 “협의회 구성과 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정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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