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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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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쥐꼬리’
  • 김운협
  • 승인 2007.10.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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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덕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가 재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내지역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총 39억33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정부지원은 고작 1억5700만원에 그쳐 3,9%의 정부 보상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총 904억원이 발생했지만 정부지원은 2.2%인 20억원에 불과했다.

매년 180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보상은 2.2%인 4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40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40억900만원과 충남 119억900만원, 경남 117억7000만원 등으로 피해가 많았다.

동물별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의 36.1%인 324억4600만으로 가장 많았고 까지 275억4900만원과 고라니 104억7300만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정부보상은 강원 9억1800만원과 경남 5억8200만원, 전북 1억5700만원 등 6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전무했다.

이처럼 정부보상이 저조한 원인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농민보호보다는 야생동물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은 수달과 사향노루, 크낙새 등 멸종위기동물과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특별한 지역에서만 피해를 인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멧돼지와 까지, 고라니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보상예산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의원은 “유해조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해조수 상시 수렵 등 적정개체수 조절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농림예산에 피해시설 설치와 보상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난 1949년부터 재해보상 대상에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해 농가에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도 재해의 범위에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거나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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