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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봐주고, 경제성은 부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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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봐주고, 경제성은 부풀리고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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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산·남원 감사결과 공개

수차례의 불법건축물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허술하게 처리한 군산시청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은 군산시·남원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시청 불법건축물 담당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관내에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건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곧바로 현장에 나가 봤지만 ‘사업장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유로 외부조사만 했고, 그마저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은 누락한 출장보고서를 직 상급자인 계장의 검토도 받지 않고 과장에게 보고·결재 받아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자 민원인은 이듬해 1월 또 다시 제보했다. A씨는 2차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증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불법행위는 누락한 채 이번에도 일부 사실만을 기재한 보고서를 바로 과장에게 보고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후 A씨의 후임자로 들어온 B씨 역시 이행강제금(3100만원, 전체 불법건축면적으로 할 경우 7500만원 상당) 부과 계고장만 발부한 뒤, 감사일까지 불법상태가 그대로 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두 차례나 민원이 제기돼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그 때마다 위반사항을 누락해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담당자 A씨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A이야기원 조성사업’의 부풀려진 경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남원시는 2017년 8월 행안부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문체부 국고보조금 86억4000만원을 사업편익에 포함시켰다.

또 B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이 대폭 축소(총사업비 65억→7억)되기 전 산출한 추가입장료 수입 86억 상당도 사업편익에 추가했다. 그 결과 이야기원 조성사업에 대한 B/C는 1.2(순현재가치 51억원)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의 ‘사업편익은 본시설의 입장수입과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으
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실제 감사원이 경제성분석을 다시 했을 땐 B/C가 0.78(순현재가치 -54억)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남원시장은 이야기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편익에 포함되어선 안 될 요소를 제외하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후 행안부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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