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은 30일 국회가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으로 선정,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고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로 이법이 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만들었다.
김의원이 발의한 이 법 개정으로 즉각적인 추가 세수와 세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면서 조세정의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교섭단체 간 협상 최전선에서 본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부분도 평가에 반영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지난 1982년 상속·증여 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써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로 납세자 신고 의존도가 급감함에 따라 인센티브가 불필요 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상속 개시 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신고세액 공제로 약 2천억여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측치를 세무당국이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공제율이 축소됐다면 2013년에 934억 원, 2014년에 1059억 원, 2015년에 1366억 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복지재원 확보 및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량부분’과 ‘정성부분’으로 나뉘어 심사를 한 뒤,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김 의원은 정성 부분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법안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경우 심사 대상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한정하고, 법안의 기대 효과는 물론 법률안 마련과 심사 전 과정에서의 활동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