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를 어긴 채 잠적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잇달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지난 24일 A씨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선 23일에는 B씨를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했다. A씨와 B씨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A씨는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도 중단한 채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사기혐의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지만, 잠적했다.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보호관찰관은 즉시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각각 대구와 전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센터 관계자는 “치료를 중단하고 잠적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조치했다”고 전했다.
최우철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유도함과 동시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합중독센터, 대자인병원,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미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치료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