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상습적으로 가출 및 범죄를 반복해오던 10대 청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남례)는 지난 21일, A군(18)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어기고 가출을 일삼았다. 도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사기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2일, A군을 광주소년원에 수용했다. A군은 약 4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전주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황남례 소장은 “법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 재범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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