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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자 발송‘ 김문종 조합장 항소기각···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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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자 발송‘ 김문종 조합장 항소기각···당선무효 위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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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수천명의 조합원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종(66) 진안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김 조합장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9일 오후 8시 42분께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018명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이 당시 보낸 문자는 “A후보(상대후보)가 농협 빚 74억원을 갚았다고 하는데 모두 거짓이다”는 내용이었다.

김 조합장은 “단위농협 합병으로 인해 생긴 빚 214억원 중 갚지 못하고 남은 74억원이 있었는데, 내가 재임 중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얻어낸 ‘합병지원금’ 성격의 돈 93억원에서 갚은 것”이라며 “74억원은 A후보의 노력이나 그 재임 시 사업추진의 성과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내가 빚을 갚고도 무려 19억원을 남겨 조합 경영에 보탬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당시 76억 8600만원의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었고, 김 조합장과 전임 조합장이 협의해 지원받은 합병지원금을 통해 발생할 기금수혜이익 53억원을 공제하더라도 28억원 상당의 결손금이 미해결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김 조합장은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은 해당조합의 11대, 12대, 14대, 15대 조합장을 지냈으며, 이번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당선됐다. A씨는 13대 조합장을 지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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