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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논스톱 구속사건 국선변호’ 준비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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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논스톱 구속사건 국선변호’ 준비작업 본격 착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1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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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오는 24일까지 국선변호인 모집, 피의자 방어권 보장 대폭 강화 전망

전주지방법원(장석조 법원장)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다.

전주지법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모집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전주지법(지원 제외)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는 첨부 지원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 형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choil957@scourt.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전주지법은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오는 2월 중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경호 공보판사는 “현재 젊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확대 차원으로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는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마련한 제도다.

현재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만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활동이 종료된다. 이후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피의자들에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은 단계가 법적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법조계는 이 제도가 거짓 자백 강요로 인한 불이익, 구속적부심 청구 등 법적 권리의 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잘못된 수사·기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더불어 기소된 뒤에도 같은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책임지면서 피의자에 대한 더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논스톱 국선변호인단을 모집·구성한 뒤 실무 절차를 완비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3월 1일부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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