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준법지원센터, A씨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 소년원 입감
가출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20대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지난 12일,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절도 전력이 4회나 있었던 A씨는 18살이던 지난 2014년 8월, 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주거지 상주의무를 수시로 위반했다. 심지어 가출 후 소재를 감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기간도 2017년 8월로 1년 연장됐다.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피가 계속되자 보호관찰관이 직접 구인에 나섰다. 하지만 가출한 상태였기에 소재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강원도 원주에서 비행전력이 있는 불량학생들과 어울린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보호관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A씨의 7개월 동안 계속된 도피생활도 끝이 났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의 유치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A씨는 지난 1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최우철 소장은 “법을 경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면서 “특히 올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뿐만 아니라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등 범죄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적인 개입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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