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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습 폭행·추행 ‘남원 평화의집’ 교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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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습 폭행·추행 ‘남원 평화의집’ 교사, 항소심서도 ‘실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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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남원 평화의 집’ 생활재활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1월22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근무 중인 ‘평화의집’에서 숟가락을 세로로 세워 지적장애 1급 장애인 A씨(22)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지난 2015년 3월7일 오후 2시20분께 산책 중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1급 장애인 B씨(23)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10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초순 지적장애·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C씨(35)를 목욕시키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3차례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을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북경찰 앞서 ‘평화의집’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생활재활교사 10명, 퇴직 교사 4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시설 교사들의 폭행을 묵인한 혐의로 시설원장도 불구속 입건했었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 입소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 총 31명 중 23명이 전·현직 생활지도교사 16명으로부터 총 127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기독교 종교단체법인이 위탁운영하는 곳으로 2007년 5월7일 설립됐다. 사건 이후 시설장은 교체됐으며, 가해자인 종사자들은 사직 처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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