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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사망사고’ 레커차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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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사망사고’ 레커차 기사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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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두 살배기 사망사고’ 사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7)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유씨는 9월 30일 오후 5시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반월삼거리에서 레커차를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모씨(72·여)와 김모군(2), 김모양(4)을 치어 김씨와 김군을 숨지게 하고 김양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은 이 사고로 골반과 다리가 부러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숨을 거뒀다. 특히 전북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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