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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납품비리' 검찰 수사 마무리···업체대표, 공무원 등 7명 '법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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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납품비리' 검찰 수사 마무리···업체대표, 공무원 등 7명 '법정 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2.0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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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무원 브로커 등 3명 구속기소, 업체대표 등 4명 불구속기소

‘LED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업체대표와 공무원, 브로커 등 7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LED업체 대표이사 A씨(5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부사장 B씨(45)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 C씨(57) 등 3명을 적발, 이 가운데 두 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 D씨(57·구속)와 부안군청 공무원 E씨(50)도 법정에 세웠다. 

검찰에 적발된 인원은 업체 관계자 2명, 5·6급 공무원 2명, 군부대·관공서 전문 브로커 3명 등 총 7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 1명, 브로커 2명이 구속기소됐다.

A씨는 군 소령으로 예편한 군부대 전문 브로커 C씨에게 "군부대에 조명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시 공무원 D씨는 전주지역 후배이기도 한 C씨의 부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구매한 다음 그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LED업체 이외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류도매업체 자금 46억원을 횡령하고, 42억원가량을 정산 채권으로 거짓 공시해 분식 회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안군 공무원 E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부사장인 B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9회에 걸쳐 부안군에 조명장치 총 3억2000만원 상당을 납품하게 해 준 뒤 그 대가로 금품 1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총 17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비롯해 자신의 부모가 재배한 농산물 판매대금 및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바자회 티켓 판매대금 670만원, 여행경비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세종시 교육청에까지 로비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3명은 납품 청탁·알선을 도와주고 각자 300만∼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LED조명장치업체는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기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관공서 납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문 브로커를 통한 관행적 불법 행위들이 만연한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과 브로커, 공무원의 불법행위 대해서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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