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지부장 황호성·이하 전주지부)가 출소자의 법률교육지원에 나선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는 지난달 30일 전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준법문화 확산 및 법무보호 대상자 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취약계층인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법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국민과의 법률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응 능력 향상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교육 지원 ▲법률구조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인적·시설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다.
법무보호 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숙식제공, 주거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법무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김대기 지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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