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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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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11.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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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청구인과 유족들에게 죄송" 사과, 검찰 진범 지목된 김모씨 구속수사 중

무려 1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만 했던 최모씨(32)가 살인범이란 멍에를 완전히 벗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심어린 사과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도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 사과에 나섰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뿐 아니라 최근 무죄가 확정된 ‘삼례나라수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청구인들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했다. 또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김모씨(35)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최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지 4시간 여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와 다수의 목격자 진술, 살인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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