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말까지, 소득 ․ 재산 ․ 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 및 권리구제 나서
김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하반기 조사를 실시한다.
5일 주민복지과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이달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도 등 68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 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총 3,552여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