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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남편 구속해 주세요” 1인 시위 나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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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남편 구속해 주세요” 1인 시위 나선 엄마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8.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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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 죄의식도 없이 거리 활보하고 다녀, 구속 수사해야”
 

“남편을 구속해 주세요”

친부에 의해 허벅지 뼈가 부러진 수연이(가명)의 어머니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수연이 어머니 A씨(25)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전주지검 정문 앞에서 남편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의 손에는 커다란 피켓이 들려있었다. 피켓에는 “생후 50일 아기 학대한 친부를 구속수사 해주세요! '아동학대'를 하고도 자유로운 친부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폭염 속에서도 A씨의 이날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다.

A씨는 “남편은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또 격리조치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경찰에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수연이와 저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남편을 구속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부인 B씨(25)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 신고로 수사에 나선 완산경찰서는 B씨가 아내가 딸을 맡기고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현재 혐의를 강하고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행 수법이나 시각 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B씨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B씨는 법원의 격리조치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딸 수연이는 A씨가 키우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검은 B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B씨를 구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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