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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은 미운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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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특별법은 미운오리?
  • 김운협
  • 승인 2007.06.2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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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1년 4개월째 국회계류 불구 전북도 대응 느긋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장기간의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법 제정 의지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국책사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새만금특별법의 경우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국회 상정 3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조기 상정된 터라 태권도특별법과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권도특별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의 심의가 또다시 연기돼 연내제정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 7~8월 추경국회가 무산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제2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법 제정이 가능하다.

도는 태권도단체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의 법 제정을 지속 촉구하고 태권도인 결의대회 등 공감대 확산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태권도단체의 촉구활동을 제외하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로 남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의 경우 도내 출신국회의원은 물론 김완주 지사와 담당 실국장 등 중앙 정치권과 도내 고위 간부들이 수시로 방문해 제정당위성을 설득,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상임위 소속위원들을 수차례 만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감동마케팅 전략을 구사해 반대여론이 높았던 중앙 정치권에서도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태권도공원특별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15일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30명이 발의한 후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이는 3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과 현저히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 제정의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21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곧바로 제2소위원회에 회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김완주 지사는 “국책사업을 위한 태권도특별법을 지역개발사업인 경주특별법과는 병행추진 할 수 없다”며 “태권도공원 조성의 경우 특별법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밝혀 법 제정 백지화까지 시사했다.

실제 김 지사 발언 이후 태권도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전북도의 활동은 상당부분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권도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태권도단체와의 연계활동과 적극적인 법사위원 설득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태권도특별법 제정에 있어 지나친 행정적 건의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며 “태권도단체를 중심으로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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