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전주시향 콘트라베이스 구매계약과 관련 해당 업체가 납기일 지키지 못해 그동안 성능확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납기연기 요청을 불허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본보 6일 11면>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향 콘트라베이스 구매계약과 관련 납품업체가 2일로 돼 있는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납기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유가 불충분해 2차례 보완요청을 요청했으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 처분했다.
전주시는 업체가 제출한 납기연장 사유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기를 연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 이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납기일까지 계약금액에서 기존에 납품한 악기 가격을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예술단에 제출한 납품기일 연장신청서를 통해 계약분 3대 가운데 납품되지 않은 2대의 납품기일을 이달 20일과 8월말로 각각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는 납기연장의 사유로 전주시가 입찰시 제시한 악기구매 특수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됐고 자재 수입과정에서 예상 시일을 넘겼으며 제작자가 1명에 불과해 제작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음악계 일각에서는 납품업체가 제시한 압기 연장 사유는 업체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으로 귀책사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에서도 납기연장 사유가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간에 특수조건을 변경한 것을 납기지연 사유로 제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납기 연장 요청을 검토한 결과 행자부 예규에 해당하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납기연장을 불허하는 회신만 보낸 상태”라며 지연배상금 부과 등 구체적인 사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