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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4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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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4곳 사법처리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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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사업장에 과태료 5억5천만원 부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해 428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104개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위업작업 33건을 작업 중지했다.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사업앙 등 233개소를 정기감독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195개소를 수시감독했다.

도내 사업장 가운데 건설업이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 이행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213개소로 82개소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조업의 경우 158곳을 감독해 20곳을 사법처리하고 1억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기타 서비스업은 57곳을 감독해 사법처리 2곳,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를 감소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불안전한 작업현장은 근로자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안심일터 조성은 사업장 최우선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가 매우 불량한 작업현장의 경우는 사법처리 외에도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병행 부과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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