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20 (월)
익산시의회 市선결처분에‘ 제동’
상태바
익산시의회 市선결처분에‘ 제동’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5.10.07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다” 산건위·기행위 승인거부, 8일 임시회서 최종 결정

익산시의 선결처분권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효력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7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도입과 청사 보수·보강을 목적으로 추진한 선결처분에 대한 집행부의 승인요구를 심의해 부결시켰다.

산업건설위는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선결처분권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또 광역상수도 도입이 긴급을 요하지 않음에도 시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선결처분을 했다는 논리를 폈다.

더불어 익산시의 선결처분권이 전형적인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로 광역상수도 도입이 중요사안이라면 박경철 시장이 직접 시의회와의 소통에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시의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선결처분권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황호열 위원장은 "광역상수도 도입과 관련한 예산안 용역비 중 일부를 승인해 준 상황에서 선결처분권은 의미가 없어 집행부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 역시 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선결처분권이 시의회 압박용 내지 협박용에 불과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2014년 시청사에 대한 정밀진단시 C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선결처분권이 추진됐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여기에 선결처분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많고 시장의 초법적 발상을 고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분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더욱이 예산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선결처분권을 발효한 것은 시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8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지난 5일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결처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