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 지방세 4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습․체납차량 77대를 견인 및 공매 처분해 4,800만원을 징수했다.
기동징수반은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차량에 우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강제견인 전 사전 통보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자진납부 미이행 및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공매처분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