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최모씨(23·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효자동 A씨(35)의 집에 침입, 치마와 속옷 세트 등 44만 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의 집에 여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평소 충동장애를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