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전문가 상담권고제를 시행한다.
전주지법(박형남 법원장)은 1일 미취학 자녀를 둔 협의 이혼 당사자들 대상으로 전문가상담 권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달부터 협의이혼 신청 접수단계에서 미취학 아동을 둔 당사자에게 1시간 이상의 상담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전까지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상담은 전주지법 전문상담위원들이 진행한다. 법원 내 상담이 어려운 경우 법원 연계 상담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6월 협의이혼 숙려제도가 도입되면서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및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의무화가 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갈등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기존의 협의이혼 절차에 덧붙여 전문가의 상담도 실시되면서 무분별한 이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설령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이혼과정에서 미취한 아동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심리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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