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20 (월)
NH농협은행 정읍시 상대 법정다툼
상태바
NH농협은행 정읍시 상대 법정다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11.1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농협은행과 정읍시청이 시금고 선정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18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노병용)는 17일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했다.

정읍시가 안행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함에도 금고심의위원 선정시 조례를 위반하고 최고 최저점을 임의로 배제했으며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표를 합산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례에 금고선정심의위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장 추천 시의원,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시청 공무원 등을 각 1명씩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시의원이 2명 선정,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

또 최고 최저점을 임의로 배제 한 것에 대해 조례나 공고 설명회에 어떤 근거나 설명도 없이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부여 평가위원의 평가표 전체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금융기관의 평가만을 배제한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협은행은 심의위원 9명 간운데 몇 명의 평가위원 점수가 합산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행부의 금고지정기준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표를 합산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결과를 어떤 근거로 합산에서 배제시켰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부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량적 계량평가 항목만을 합산해도 농협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또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등 4개 항목의 비계량항목들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됐다면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