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숨은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되는 조례에는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에 전통사찰이 추가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에 관계없이 증축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해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완화, 보존녹지지역 건축물의 조경확보규정을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익산시 건축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 12월에 시행된다.
배수문 주택과장은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민간 투자 위축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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