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질병·이혼·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한 소득·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추진중인 이번 조례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족 성폭력 ▲화재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가구 ▲부모의 잦은 가출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돼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된다.
시는 대상자가 신빈곤층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 실시 여부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대상자가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을 경우,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중지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준하는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 30만원(최장 3개월)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취지로 추진중에 있다"며 "국회에서 개류중인 긴급복지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조례를 수정·보완해 익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달 28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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