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우체국 직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진안군 A우체국 직원 박모씨(45·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31일, 군수로 나선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이 든 봉투와 명함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지역 주민 5명에게 20여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박씨가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CCTV 영상을 확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씨는 현재 “우편물을 전달했을 뿐이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와 B후보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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