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전주 모자 사망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죽는 순간까지 오직 아들의 안부만을 걱정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한 감동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준바 있다 .
전주지검은 4일 김모씨(52)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께 전주의 한 아파트(평화동) 앞 사거리에서 세 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씨(41·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이씨는 사망했다. 하지만 이씨가 안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 전치 2주의 부상만을 입었다.
김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한 남편 권모씨(48)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자 다시 승용차를 몰아, 쓰러진 이씨를 300M가량 끌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인근의 평화파출소로 갔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비록 범행 직후 파출소로 갔지만 자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1차 충돌 직후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몰아 피해자에게 더욱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죄에 준해 구형을 하는 등 최대한 엄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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