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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내 몰린 '남원 기독교복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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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에 내 몰린 '남원 기독교복음병원'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8.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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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 法“5년동안 전문의 수 미충족… 처분 적법”

경영난을 겪어왔던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 남원시의 의료기관 폐쇄명령에 불복,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1일, 최근 의료법인 수강재단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복음병원은 지난 2007년 11월 문을 열었다.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개원했던 기독교복음병원은 내과를 비롯한 7개 진료과목과 한방병원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시작했다. 개원 당시 병상 수는 163개였다.

하지만 남원지역 인구 감소와 남원의료원 개원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급기야 지난 2008년 2월 전문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자구책으로 지난 2009년 2월에는 부대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도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후에도 11회에 걸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와 과징금, 과태료부과를 받은 기독교복음병원은 결국 지난해 6월 5일 남원시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취소 통보를 받았다. 병원과 더불어 요양병원의 개설하가도 취소됐다.

이에 병원은 “피고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또 요양병원은 법정진료과목의 수를 위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종합병원과 별도의 기관이므로, 요양병원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남원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 19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5년 동안 법정진료과목 전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남원시)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요양병원 폐쇄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요양병원은 기독복음병원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라 종합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개설이 허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된 이상 요양병원도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독교복음병원은 1심 판결 후인 지난 7월 24일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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