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한기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나 집행부는 군민의 참뜻을 알기 위해 소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자급형태 농업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진안군 농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선6기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돈 버는 농업’ 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박철의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