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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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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
  • 전민일보
  • 승인 2014.07.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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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석 전북도 전략산업국장

 
괴물에 대한 상상력은 끝이 없다.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나사못을 머리에 박은 괴물, 영화 「괴물」의 한강에 나타난 돌연변이 괴물, 영국 네스호에서 목격된다는 네시 등 괴물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허괴물’이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보유한 특허권의 사용료 수입 및 특허침해소송으로 얻는 배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수익을 만드는 ‘특허권 관리회사에 대한 별칭’이다. 1998년 특허권 관리회사인 테크서치는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며 인텔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금은 특허권 매입가격의 ‘1만배’에 해당했는데 이에 인텔 변호사가 테크서치를 비난하여 ‘특허괴물’이라 불렀다. 현재에는 정보기술·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인털렉추얼 벤처스(IV)’, 생명공학분야의 ‘아카시아 리서치’등이 특허괴물로 활동중이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지만 지식을 권리화해 ‘특허권으로 보호’하고 이윤 일부를 ‘권리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지식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역할도 한다.

요즘은 특허소송이 점증하고 있고 소송액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내 프린터 업계가 일본 캐논과의 감광드럼 특허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무사할 일을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경계한 말이다. 하지만 지식정보시대에는 가만히 있으면 내 지식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힘껏 노를 저어야 하듯, 지식정보사회에 맞서려면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에 능해야 한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기술(NET)·신제품(NEP) 개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기반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창조적 사고와 발상을 발휘하는 창작자의 노력의 결과물이고, 지식재산권은 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을 국부창출의 핵심요소로 여기고 지식재산진흥정책 시행을 통해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가까운 일본도 2002년에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도에서도 지식재산진흥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는 특허청과 공동 마련한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내 기업의 특허·브랜드·디자인 개발과 맞춤형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역량에 따라 창업초기에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IP Start-up지원, 성장기에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맞춤형PM(Patent Map)을 지원하는 IP Scale-up지원, 성숙기에 경영전략기반의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을 종합 지원하는 IP Star기업 육성 지원 등 3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난 해에는IP Star기업 19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국내·외 특허출원 172건, 브랜드 상표출원 123건을 지원하는 등 도내 지식기반 강화사업을 시행해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식기반경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지식재산센터(www.ripc.org/jeonju)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에 바탕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괴물이란 ‘다수 사람의 입장에서 기이하게 생겼다고 보는 생명체’이다. 미국 영화로 「괴물 : The Thing from Another World」(1951)이 있다. 원제처럼 괴물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이어서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인데, 이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소함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지식도 정당하게 재산으로 인식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특허괴물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재산권을 고도로 보장하는 일반적 회사로 인식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묻게 된다. 우리는 지적 창조물에 대해 얼마나 권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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