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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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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4.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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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선(이리백제초 교사)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전북차원의 사립학교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선거시기 공약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운영의 파행 사례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교육청의 입장을 환영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사학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사립학교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역량이 부족해 국민의 기본교육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절,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재를 털어 국가가 해야 할 몫을 스스로 맡은 의로운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일부사학의 행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재단의 이사장이나 교장직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전북의 재단전입금납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며, 학생인권이나 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모두가 관리 감독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다.

알다시피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예산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학교의 공적 책무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전라북도의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40%,고등학교 60% 정도로 전북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사학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사학지원조례제정과정에서도 사학재단들은 극렬한 반대의 모습을 보일 것이 예상된다.
이제 사립재단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사학재단들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공립학교 아이들에 비해 차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것은 받아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학들은 그동안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적운영, 족벌경영, 인권침해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학지원조례제정과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 추진 과정에서 여기저기 입장을 고려하거나 사학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사학기관 운영지도와 지원조례 제정에 당당하게 임하길 당부한다.
향후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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