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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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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4.06.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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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유 토지 중 평방미터당 최고 139만원, 최저 208원으로 결정

 

진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133,483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지난 1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개별토지 19개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마무리, 전문 감정평가사(6명)의 산정지가 검증 완료, 진안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34번지로 평방미터당 139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동향면 신송리 산213-1번지로 평방미터당 208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9.6%로 이는 임야(산) 지가현실화 및 관내 특수필지(휴게소)의 상업용 가격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http://www.jinan.go.kr_전자민원창구_전자민원)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군정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 홍보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담당에 연락(☎063-430-2477,2359)하면 된다./진안= 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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