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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후 근저당권 유지 고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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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후 근저당권 유지 고객피해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5.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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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 대출에 대한 상환이 완료됐음에도 근저당 설정을 계속 유지해 고객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융거래자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 대출에 대한 상환이 끝났는데도 근저당 설정을 6~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2013년말 현재 1737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7%81563건은 담보제공자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45)의 경우 OO은행이 2010년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할 방침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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