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 대출에 대한 상환이 끝났는데도 근저당 설정을 6~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건수가 2013년말 현재 17만 37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7%인 8만 1563건은 담보제공자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45)의 경우 OO은행이 2010년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 동안 말소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가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설정한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은행측이 부담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7만원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할 방침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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