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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 소수업체 잔치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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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조성공사 소수업체 잔치 전락
  • 신성용
  • 승인 2014.0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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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실적만 평가 응찰업체 10여개사 불과 -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액 제한방식 등 개선요구

LH가 국가식품클러스터 1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규모 평가방식을 적용해 응찰업체들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응찰기회를 차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3일 LH 전북지역본부는 추정가격 65억원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경험평가를 ‘단지조성공사’를 적용해 ‘최근 10년간 당행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 공사 실적’으로 하고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금액으로 공사예정금액의 5배를 적용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건설업체가 약 10여개사에 불과해 실제 시공능력과 실적을 보유하고도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응찰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도내 480개사 업체 중 2.1%인 10여개사 정도만 해당돼 대다수 업체는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최근 대다수의 발주기관이 장기간 물량축소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실정 등을 반영해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LH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하고 행정편의만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

건설업계는 현 국가계약법상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뿐만 아니라 실적사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번처럼 소수에 불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극심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에 실정을 감안해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단지조성이나 실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변경해 최대한 많은 업체에게 참여와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도 제한경쟁입찰에 필요한 제한기준 결정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2배 이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업체가 약10개사에 불과해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수주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적격심사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의 입찰서 마감은 19일 11시까지이며 입찰서 마감후 11시 10분에 개찰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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