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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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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신성용
  • 승인 2014.0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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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부럼용 견과류와 곡류·나물류 등 성수품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시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다.

11일 농관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대보름날인 14일까지 10일간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보름 성수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단속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소속의 농산물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등도 단속 및 감시·신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비대면 판매로 인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심품목은 직접 구매,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도시 지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전처리업체, 소포장업체, 양곡상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없이 말로 국내산 이라고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농식품을 구입시 원산지 확인과 원산지 표시 의심시 전화 1588-8112 또는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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