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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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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다
  • 한훈
  • 승인 2013.11.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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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권 /전주용소초등학교 교사·전북교총 정책실장

의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313건, 수업 진행 방해 77건 등 모두 468건이 발생(국감 자료)했으며, 이외에 비공개적인 것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시대적인 변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권 붕괴다.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과 다양한 설문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교사들은 생활지도가 힘들어졌고 명예 퇴직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많은 것은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며 2013. 6. 25. 김현섭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조례를 의원 직접 부의로  2013. 10. 17.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

 

교권을 보호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자는 교사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 조례로서 보호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고, 현재 교권보호조례에는 실제적인 방법 및 관련 기구의 설치가 미약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인 다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현재 2013. 7. 에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옹호담당관이라는 구체적인 권한을 가진 운영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방법이 자세히 명기되어 있고, 이를 추진할 사무국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권보호 조례에는 교실 밖 퇴실명령 밖에는 실제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교권보호 조례 제정 측에서는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과 교권보호종합대책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포함하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고 있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실 생활지도 우려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을 희석시키고자 명분만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도 충분하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인사지원체계 확립,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권 침해 사건 가해 당사자가 됐을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도교육청 주관 부서의 일원화와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에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등 실행 관청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 생색내기 조례가 되지 않게 학교 현장이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에도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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