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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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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 신성용
  • 승인 2013.10.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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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소비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소비자 보호기준이 신설된다.

또 해외여행 계약시 여행개시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5년이 신설됐다.

2일 공정위(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면서 결제될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용 요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했다.

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 후 1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해당제품을 교환해 주고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소비자가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비용에서 모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산후조리원=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 (오토캠핑장 포함)=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서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 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 4km)을 적용하면 자동차 차체 부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는 구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해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신설했다.

철도(화물) 운송=철도화물의 연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해외여행=현행 기준은 소비자가 국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계약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총 이용 요금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는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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