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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이달 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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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이달 중 출시
  • 신성용
  • 승인 2013.08.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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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이달 중에 시행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다.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 67%보다 약 23%p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대출 취급기관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며 은행별로 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돼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70%까지 완화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해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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