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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2년 5개월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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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2년 5개월만에 ‘매듭’
  • 임충식
  • 승인 2013.06.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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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과 임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부른 참사로 불렸던 ‘전일상호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마무리됐다. 지난 2011년 1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정확히 2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문(58) 전 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무이사 김모씨(56) 등 5명이 제기한 상고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전무이사는 징역 4년, 나머지 임원과 건설업자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 확정됐다. 


김종문 전 은행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명의차주를 이용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수법으로 116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43억원 상당의 회사 시재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전무이사 또한 임원들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12월 영업정지 전까지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은행 임원들이 해준 불법대출 규모는 총 4400억원에 달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시재금 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400억 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했고, 결국 지난 2009년 12월 영업이 정지됐다. 이후 이듬해인 2010년 8월 파산이 최종 결정됐다.


파산과정에서 은행장과 임원들의 불법대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주지검에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19명(임원 11명, 대주주 및 차주 8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무더기 기소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 상고한 6명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2년 넘게 진행됐던 이 사건은 실형 7명(임직원 6명, 개인차주 1명), 집행유예 8명, 무죄 4명으로 마무리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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