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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내 납골당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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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내 납골당 설치 반대
  • 고운영
  • 승인 2013.06.0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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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동산동·인화동 주민들이 동이리장례식장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동이리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이리장례식장에 입주한 소망교회가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책위는 “시가 납골당 설치 수리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하려고 한다”며 “납골당 설치는 사전 신고제여서 서류상 큰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민들은 사지가 떨리는 심정

”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대규모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큰 피해가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인근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 납골당이 들어서면 매일 이 곳을 봐야 하는 노인들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며 “정신건강을 해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골당이 들어서려는 지역은 7000여명이 모여 사는 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이라며 “집 안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돈만 벌면 된다는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파주시장이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경관, 보건위생 등 생

활환경을 직접·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동이리장례식장 내 대규모 납골당 설치 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는 법령과 판례를 신중히 검토해 절대 수리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며 만약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어1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피력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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