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양면은 매년 4월 축제시기가 되면 송광사 주변 벚꽃거리에서 발생하는 외부상인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면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육화성)가 외부상인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소음, 거리무질서, 불법주정차, 쓰레기 등이 발생해 주민피해와 함께 순수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역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소양면은 군 관련 부서 및 경찰서 등과 공조, 외부상인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최초 천막설치 때부터 원천봉쇄하고,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및 오폐수 등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각종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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