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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참여자명예회복법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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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참여자명예회복법 3년 연장
  • 김운협
  • 승인 2007.01.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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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3년 연장됐다.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3일부터 1년가량 한시적으로 추진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신청실적이 저조한 만큼 오는 2009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추진했지만 도내지역 99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84명만 신청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문광위 소속위원 18명이 기간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2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시행기간뿐만 아니라 유족범위도 기존 손자와 손녀에서 증·고손자와 손녀까지 확대됐으며 유적지 정비사업 및 참여자명예회복사업 등도 신설됐다.

한시조직인 총리실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200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수법인화 재단법인 설립 근거규정과 예산에 대한 조항도 마련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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