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과는 2013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와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등 제외)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이를 위해 시는 7명의 조사원을 채용해 각 시설물을 방문, 건축물의 용도와 용수?연료 사용량 및 종류,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 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징수 비용은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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