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4 23:23 (화)
국립공원내 불법 밀렵행위 강력단속
상태바
국립공원내 불법 밀렵행위 강력단속
  • 신성용
  • 승인 2012.12.1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18일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내년 2월까지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밀렵·밀거래 및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각 행정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공원 내 취약지역 집중순찰과 밀렵행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한다.

한상식 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수거활동을 펼쳐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올무설치 및 밀렵 등의 불법행위 현장 목격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