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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사수주 알선수재 사건, 무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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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사수주 알선수재 사건, 무죄 되나?
  • 임충식
  • 승인 2012.09.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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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에서 발주한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권모씨(51)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임실군을 뒤 흔들었던 ‘뇌물 각서’의 중심이자 임실군의 가장 대표적인 토착세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것.

권씨는 장수군에서 발주한 ‘가축분뇨 자원화 통합관리센터 공사’와 관련, 지난 2007년 7월 A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공사금액 중 40%를 특허업체인 B사와 자신의 업체가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뒤 7억 6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업체는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가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한 데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은 것 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무죄판결로, 현재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C업체가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4월 고창군청 공무원에게 부탁, D업체가 17억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도록 알선하고 3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만 다를 뿐 사실상 혐의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알선수재혐의 이외에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 사업비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지난 2005년 2월 김진억 군수의 선거법 위반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07년 3월 27일에는 당시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이던 김진억 군수를 위해 기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김 군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각서를 교부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특히 권씨는 법정에 선 또 다른 증인에게도 검찰진술을 번복토록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권씨는 김진억 군수에게 뇌물 각서를 써주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군수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을 대가로 다시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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