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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했는데 무죄? 배심원 의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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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했는데 무죄? 배심원 의견 ‘논란‘
  • 임충식
  • 승인 2012.05.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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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참여재판 배심원 중 3명 무죄 평결

지난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는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윤모씨(24)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공판은 정식배심원 외에 그림자배심원 14명도 참석했다. 형사사건에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 윤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윤씨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때문에 변호측은 윤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또 사망한 윤씨의 여자 친구의 평소 과격한 성격 등도 배심원들에게 강조했다. 검찰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를 통해 윤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졌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공판은 오후 10시 반까지 무려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판 후에도 배심원들의 토론은 1시간 이어졌다. 결과는 징역 4년의 실형이었다. 재판부 “윤씨의 살인죄가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선고 전에 이뤄진 배심원 평의에서 배심원 중 상당수가 무죄 평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전원 유죄를 선고한 그림자배심원과는 달리 정식배심원단의 경우 7명 중 3명이 무죄를 평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역시 고의성이었다. 이들은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을 명백히 저지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심원들의 평결에 일부 법조인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배심원 중 상당수가 무죄를 평결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만약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이 기속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감정에 이렇게 큰 괴리가 존재하는 지 세삼 느끼는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의도는 유·무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시민들의 가치관이 포함된 가치판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며 “진실여부를 가리는 사실판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배심원의 판단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23)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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