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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연구역 단속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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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연구역 단속 유명무실 우려
  • 양규진
  • 승인 2012.04.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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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하반기부터 금연구역지정과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단속인원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과 버스 정류소 등 1642여개의 공공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공공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올 하반기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등 8개 자치단체에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주시가 단속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단속 권한을 가진 1명의 직원이 5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관련부서에서 2인1조로 운영을 위해 최소 3명의 정규직 인력 보강을 계획하고 있지만 1642개소에 달하는 공공시설 금연단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향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 및 인력 부분을 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지차체 조례로 금역구역 지정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 됐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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